고덕사회체육센터 회원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덕사회체육센터 (이하“센터”이라 함) 의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센터의 회원관리에 관한 업무는 이 회원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회원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회원” 이라 함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동안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분을 말한다.
2. “체육시설” 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 서비스” 이라 함은 센터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체육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을 말한다.
4. “등록일” 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를 말한다. (매월1일)
5. “ 이용일”이라 함은 서비스시작 일자로부터 사용허가취소 (환불) 신청한날까지로 한다.
제4조 (회원의 구분)
1. 월 회원 : 1개월 동안 시설이용권을 부여 받은 자
2. 분기회원 : 3개월동안 시설 이용권을 부여 받은 자
3. 일 회원 : 당일 시설 이용자
4 연 회원 : 1년 동안 시설 이용권을 부여 받은 자
제 5조 (회원규정의 효력 및 변경)
1. 이 규정의 내용은 약식약관으로 인쇄된 약식약관을 본 센타내 게시 및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센타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센타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입회신청서에 이용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된다.
② 센터를 이용 하고자 하는 분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본 규정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 회원은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③ 회원의 귀중품(현금,유가증권,귀금속 등)은 반드시 센터의 관계 직원에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을 의뢰하지 않았을 경우 상법 153조 이하의 규정에 의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④ 회원은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센터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센터에 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회원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센터에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⑥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 8조 (회원의 자격)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센터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제한)
제8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회원일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 자에 대하여 센터는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병력이 의심되는 회원에 한하여 센터가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센터의 체육시설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회원의 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모집)
1. 기존회원은 매월 20일부터 24일까지이며, 신규회원은 매월 25일 09:00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2. 회원모집 시기 및 회원 모집 방법은 센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신규접수일은 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일이 끝나는 다음달로 정한다.
제11조( 회원 접수 및 등록)
1. 센타의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접수하며,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회원가입신청서의 기제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3.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 사실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회비)
1. 프로그램별 회비는 고덕사회체육센터 운영규칙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정한다.
2.센타는 사용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센터홈페이지 및 센터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입회비)
1. 입회비는 성인 10,000원, 청소년6,000원, 어린이 4,000원으로 한다.
제14조 (사용료의 환급)
1. 회비는 다음의 사유에 의한 경우 회비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 회비의 전부 및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
①.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 전액 환급,
②.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매월 1일이후)
㉮. 센터의 귀책 사유 발생시 : 전액환급
㉯. 회원의 귀책 사유 발생시 :
회비의 10%공제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일할계산 (30일기준)공제
2. 환불신청기간을 매월 20일까지 신청하며, 계좌입금으로 처리되며 신청일로 10일이내에 입금된다.
3. 월 강습제이므로 매월 1일 이후는 강습을 받지 않았더라도 날이 발생하였으므로 공제한다.
4. 3개월 장기등록 중도 환불시 원금을 적용하여 공제하며 회비의 10%를 공제하고 신용카드 결제시 수수료를 공제한다.
5. 환불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센터의 환불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이 환불 신청시에는 반드시 회원의 신분증, 회원증, 회원계좌번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6.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센터의 사용료 반환처리지침에 따른다.
제 15조 ( 연기)
1. 연기신청은 매월 20일까지 신청하며, 연기신청한 다음날부터 적용되어 다음달(1개월 원칙)으로 재발급된다.
2. 연기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센터의 연기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기신청은 1회 연기 가능하며 이 후 재연기, 환불, 반변경이 불가하다.
제 16조 ( 사물함 보증금 및 사용료)
1. 보증금 및 사용료는 종별에 따라 달리한다.
① 1층 로비 개인사물함 대여 :
보증금 10,000원
사용료 1개월-4,000원
② 2층 오리발 개인사물함 대여 :
보증금 10,000원
사용료 1개월-6,000원
③ 2층,3층 개인신발장(헬스) 대여 :
보증금 10,000원
사용료 1개월-1,000원
2. 사물함 반납 시 사용기간이 지나면 보증금에서 1개월 금액적용 공제후 차액을 환불한다.
3. 신발장 번호키 분실시 보증금으로 대체하거나 6,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4. 사물함 사용기간은 강좌수강기간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회원의 사물함 사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무단 적치물이 발생될 경우 15일간 공고기간을 두며, 15일 보관후에 센타 책임자의 결재를 거쳐 폐기 하고 기납입된 사물함 보증금으로 새로운 열쇠를 제작 교체한다.
제17조 (소지품의 보관)
① 회원은 센터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는 회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체육관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소지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센터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④ 기타 회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3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시설물 이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 이용수칙을 지켜야 하며, 지도강사 및 안전요원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한다.
2. 회원의 부주의나 고의로 시설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현물 내지 그에 상응하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센타내의 시설에 출입해서는 안된다.
제19조 (회원의 권리)
1. 등록된 회원은 수강함에 있어서 균등한 지도 기회를 부여받으며, 어떠한 사유로도 재한 받지 않는다.
2. 회원은 지도강사에게 체력발달상활에 대한 면담과 체력측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체력발달상황의 결과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 (회원자격의 소멸 및 상실)
1. 회원이 센터에 사용료의 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2. 회원이 소정의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무단 이용한 경우
3.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센터의 승인없이 양도.양수한 경우
4.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5. 담당지도교사 (안전요원)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강습 분위기를 문란하게 행위를 할 경우
6. 센타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제반시설 이용시 질서을 문란 시킬 경우
7. 프로그램 이용시 배타적 회원화합 및 강제적인 금전 거출 행위를 할 경우
8.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기타 센타장이 시설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시설 이용)
1. 회원이 시설 이용시에는 반드시 본 센터 관계직원에게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회원의 시설 이용은 영업시간 내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조 (규정외 준칙)
이 회원규정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센터와 회원이 합의하여 해결한다.